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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스티로폼 분리수거/재활용 배출 기준 A to Z

스티로폼 분리수거

 

 

스티로폼은 상자뿐 아니라, 컵라면 용기 재질의 스티로폼이나 완충재용 작은 스티로폼, 사과나 배 등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도 모두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티로폼류의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거나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로폼 분리수거 배출 기준

 

TV 등 전자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가급적 제품 구입처로 반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류로 수거하지 않습니다.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며,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흰색이 아닌 유색 스티로폼은 분리수거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음식물 포장재나 용기류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운 후 깨끗이 씻어 배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음식물에 의해 색이 물들고 바랜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스티로폼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이 쉽지 않고 바람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모아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여러 수거 과정을 거친 스티로폼은 재활용처리 전용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고 열과 압력을 거쳐 앙고트 덩어리 혹은 펠릿 가루로 변신하는데, 이 재료는 수출되기도 하며, 경량 콘크리트, 접착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나 재활용 되지 못한 스티로폼은 대부분의 플라스틱처럼 일반적인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분해 기간까지 최소 50년, 길면 500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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