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주민등록증, 민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민증 발급 나이가 됐음에도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민증 발급 나이 민증 발급 장소
민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가 기준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하고 있으며, 발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사이에 발급기관을 찾아 민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민증 발급 기간은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표시돼 있다.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이 분실됐거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개인판단으로 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민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증 발급 준비물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확인과정을 거친후 지문을 찍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본인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해 신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2020.2.7.까지는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된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민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준비물은 크게 다르지 않다.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장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래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분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민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신분확인은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을 지문확인기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단, 지문이 닿아 희미하다거나 상처 등으로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과 다르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주민등록증 외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3] 민증 발급 기간 수수료
민증 발급 기간은 평균 3주, 20일 정도다. 단, 신규발급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민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민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신규발급의 경우 민증을 만드는 비용이 무료이지만, 민증을 재발급 할때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민증 수령은 직접 주민등록기관에 방문해 받아갈 수도 있지만, 등기로도 수령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 수령은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민증을 발급할 때 신청해야 하며 민증발급 비용외에 수수료로 3,100원 가량을 더 수납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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